경총 "정부, 노조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해야"

입력 2022-05-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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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연합뉴스)

최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와 같은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3월 5일 2021년 단체교섭에 합의했음에도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을 이유로 합의를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다”며 “그리고 파업 과정에서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점거해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며,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5월 2일부터 당진공장 통제센터 5층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데 이어 5월 3일부터는 5개 공장의 공장장실과 주요 임원실 등을 불법점거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지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품질향상을 이룬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품질포상금 400만 원을 현대제철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사장실 등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러한 파업에 대해 “과거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 불법점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 등 노동계의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공권력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확대‧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강성 노동운동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 경영계는 정부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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