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682억 전년 대비 28.5%↓…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165.7%↑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682억 원, 피해자수는 1만320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5%, 27.7% 감소했다. 다만, 피해 금액 중 603억 원은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이 35.9%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12.6% 줄었다.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규모는 줄었지만, 수법이 진화하면서 메신저피싱 피해는 급증했다.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7% 늘었다. 이는 피해비중이 58.9%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성행했다"며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 피해 금액은 40~50대가 873억 원(5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이상이 614억 원(37.0%), 20~30대는 173억 원(10.4%) 순이었다.
30·40대는 대출빙자형 피싱, 50·60대는 가족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60대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최근 급증하는 대면편취, 메신저피싱 등 신종 수법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홍보·교육 채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 피해액은 1080억 원으로 전년보다 38.1% 감소했지만, 증권사의 피해액은 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4% 급증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등 주요 사기수법에 대한 대응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확산 예방노력 지속하겠다"며 "최근 메신저피싱은 원격조종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원격조종 프로그램 작동 시 금융앱에서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도화 및 AI 등 첨단기술도 활용한다.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작업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금융회사 대응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ATM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 예방에 금융회사가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