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20억 주식 법에 따라 처리…손실보상 50조에 얽매이지 않아”

입력 2022-04-18 10:42수정 2022-04-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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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18일 여의도 사무실로 첫 출근
“손실보상 50조 원안대로 가면 경제적 충격”
“이해충돌 논란 보유주식은 법에 따라 처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장관직을 통과하게 된다면 (보유 주식은) 법적인 부분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심을 굳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첫 출근에 나서면서 이해충돌 비판을 받은 보유 주식에 대해 정리 의사를 밝혔다. 50조 원 규모의 추경 및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 고통과 희생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이라면서도 “원안대로 가게 된다면,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로 출근하며 기자들 앞에 섰다. 이 후보자는 이해충돌 비판이 제기된 20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세운 벤처캐피탈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 주식 4만2000주와 IT 보안 전문 벤처기업 테르텐 주식 17만72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맡지 않아 그동안 해당 주식을 보유해 왔다. 정무위원회에 배정됐다가 이해충돌 비판이 제기된 뒤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이해충돌이 지적되자 국회 상임위원회 변경을 선택해 해당 주식에 대한 매각⋅백지신탁을 회피했다”면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행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장관의 경우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두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뒤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날 보유 주식 처리 방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 고통과 희생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다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50조 원 추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안대로 가기 어렵다고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50조 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는 인수위 자체적으로 나왔다”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내외적으로 안 좋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 대로 가면 경제적인 충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인수위에서 최대한 온전한 보상의 범위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충격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안팎에서 제기되는 소상공인 전문차관 신설과 관련해선 “제가 아직 임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월권”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 안팎에서 흘러나왔던 중기부 해체론에 대해선 “잘 아시는 것처럼 8일 인수위에서는 단호하게 그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 했다”며 “윤 당선인도 중기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니 소신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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