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토큰’ 1일 최대 출금 한도 일방 축소에 이용자 불편

입력 2024-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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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지난달 1일 출금 수량 한도 절반으로 축소
월 300만 원 지급 홍보, 각 분야 전문가 모집
출금 수량 축소로 110만 원 보상이 최대치

(사진=아하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발췌)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아하토큰을 발행하는 아하앤컴퍼니의 지식 공유 플랫폼 ‘아하’가 최근 1일 출금 수량을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아하 내에서의 아하토큰 일일 최대 출금 수량은 4000개다. 아하는 지난달 9일 아하토큰의 1일 최대 출금 가능 한도를 8000개에서 4000개로 축소했다. 1일 최대 출금 한도를 절반으로 대폭 축소하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하 측 이용약관에도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한다”고 작성돼 있다.

그러나 아하를 이용하는 A 씨는 “출금 수량 변경 전에 별다른 고지가 없었고, 공지사항으로만 확인했다”며 “메일을 보내거나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아하가 발표한 1일 최대 출금 수량 변경 공지에 따르면 출금 한도 계획을 밝히고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뒀을 뿐이다.

아하는 일종의 지식 공유 플랫폼이다. 아하로부터 인증을 받은 전문가는 불특정 다수가 남긴 질문에 답변을 달고 아하토큰을 보상으로 받는다. 아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집하며 답변 활동으로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아하의 출금 한도 기준 상 한달에 3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 받기는 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아하 앱 내 발췌)

31일 기준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아하토큰은 9.5원 수준이다. 아하 내에서 허용되는 1일 최대 출금 수량 4000개를 계산했을 때 1일 보상 한도는 약 3만8000원에 그친다. 이를 30일 동안 매일 출금한다고 해도 약 110만 원에 그친다.

출금량 축소로 겪는 불편은 아하 내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하는 플랫폼 내에서 여러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한다. 구매자는 아하토큰을 통해 이동하는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아하토큰을 환급 형태로 받는다.

아하를 거친 사이트의 상품은 기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일례로 아하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16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상품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1만1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아하 이용자들은 환급 받는 아하토큰을 판매해 가격에 대한 보상을 받아왔다.

1일 최대 출금 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아하토큰의 가격이 하락하면 타 플랫봄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이점을 잃게 된다.

아하 측은 “아하토큰 출금 최소 수량 기준 및 일일 최대 출금 한도는 언제든지 서비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출금 수량 변경으로 이용자는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불리한 변경일 수밖에 없다”며 “이용약관에 따라 30일 전에 고지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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