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협 갈등 확대일로…민노총 사무연대노조 “로톡, 내용증명 철회하라”

입력 2022-02-25 14:07수정 2022-02-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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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 갈등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가세로 확산 양상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톡이 변협 직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노총 전국사무연대노조(사무연대)는 “우리 노조원에 대한 위협이나 노동환경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로톡은 변협 직원들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로톡은 변협 직원들에게 ‘로톡 변호사 회원들에 대한 탈퇴 종용 공문 발송 중단’을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여기에는 직원에게 형사상 고소‧고발이나 수십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변협이 로톡 서비스를 이용 중인 변호사들에게 로톡 가입과 활동에 대한 소명서 또는 경위서를 요구해 왔는데 로톡이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사무연대는 “로톡 사업서비스의 부당 여부를 떠나 노동자는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 따라 노동력(해당 직무)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기초적인 상식”이라며 “나아가 당해 노동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 어느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로톡 가입과 활동에 대한 소명서 또는 경위서 제출 요구는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각 노동자가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타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률과 관련된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목표로 내세우는 로톡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와 위협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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