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오염도 조사…기준 초과 시설 40% '어린이집'

입력 2021-12-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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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반시설 43곳 중 17곳…유지기준 초과율 3.4%→2.2%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시설군별 실내공기질 오염도 유지기준 초과 현황. (자료제공=환경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점검에서 실내오염도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약 40%가 어린이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최근 '2020년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62개의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검사 결과 43개가 실내오염도 유지기준 초과해 초과율은 2.2%로 집계됐다. 1931개 시설 중 65개가 유지기준을 넘어서 3.5%의 초과율을 보인 2019년과 비교해서는 1.2%포인트 낮아졌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매년 전국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및 권고기준(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곰팡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유지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4만9102개로 2019년 대비 2%(941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는 전체 시설의 4%인 1962곳에 대해 진행됐다.

오염도 검사에서 시설군별로 유지기준을 초과한 43개 시설 중 39.5%인 17곳이 어린이집이었다. 이어 의료기관이 10곳, 지하역사 5곳, PC영업시설 4곳, 실내주차장·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 각 2곳, 지하도상가 1곳 등이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이 시설들의 67.4%인 29개는 수도권이었고, 특히 서울의 초과율(4.7%)이 전국 초과율(2.2%)의 약 2.1배 높았다.

오염물질별로는 총부유세균이 24건으로 가장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이어 초미세먼지(8건), 미세먼지(7건), 이산화탄소(8건), 폼알데하이드(3건) 순서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 지하역사나 지하상가 등 자율관리가 아닌 기준 준수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2만4107곳) 중 법 위반을 한 시설은 유지기준 초과 43건, 실내공기질 미측정 25건, 교육 미이수 4건 등 총 72곳으로 조사됐고, 33건의 개선 명령과 79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2019년 대비 실내공기질 미측정 사례와 교육 미이수 건수는 늘었고, 다만 유지기준 위반 수는 3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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