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구성과 임기 등이 대학 학칙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된 기구다. 지난해에는 재난으로 등록금을 감면할 경우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등심위 위원 수와 선임방법, 임기 등을 등심위가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소집 통지 기일과 안건 송부 기일을 정해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도록 했다. 위원이 아닌 안건 관계자(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게 된다.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에 해당해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요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회의 10일 전에는 일정 및 안건을 통지하고 5일 전에는 회의 관련 자료를 송부해 학생·전문가 위원들이 안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와 함께 등심위 제도, 대학 회계 구조, 예·결산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내년 하반기 중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심위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