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보험 차량 80만6641대, 현장 단속 적발 비중 0.6% 그쳐

입력 2021-09-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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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정부 보상 1596명에 90억 지원

▲무보험 및 일반 자동차사고 피해 보상금 비교. (장경태 의원)
지난해 말 기준 도로 위 무보험 차량이 81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단속 적발은 0.6%에 그쳤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총 80만6641대로 전체 등록된 자동차 2437만여 대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보험 차량 중 지난해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은 1%도 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체 현장단속, 경찰 및 지자체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현장 단속에서 적발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5309대로 전체 무보험 차량의 0.6%에 그쳤다.

최근 4년간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보험 차량수도 연평균 6805대로 0.8%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경찰청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무보험 차량의 경우 연평균 2만2333대로 집계됐다. 현장 단속과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차량을 합쳐도 연평균 단속 비율은 전체 무보험 차량의 3.6%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596명에 달했다. 무보험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했을 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총 90억2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인당 보상금액은 일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상금액보다 6배 가까이 높았다. 보험개발원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한 1인당 보상금액은 551만3000원이지만, 일반 자동차 사고의 경우 85만6000원에 불과했다.

장경태 의원은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무보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겐 큰 불안요소”라며 “국토부는 무보험 자동차로 등록된 정보를 통해 지자체 및 경찰 등과 함께 신속하게 관리·감독해 사고와 불안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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