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신고 前 피해자 지원제 도입

입력 2021-08-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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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신고 전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2차 피해 감시

▲서욱 국방부 장관. (이투데이DB)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리상담·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 사건과 관련, 현재 군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 합동위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가칭)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심리상담,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는 사실상 군 수사기관이 '정식 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작동하는 구조다. 해군 중사의 경우도 5월 27일 피해를 봤지만, 애초엔 신고를 원하지 않다가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했다. [단독] 해군 女중사, 올해 진급 평가 목전...유족 "진급 누락 협박받았다"

다만, 이번 대책에선 성폭력 사건의 핵심인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한 방안이 빠졌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도 피해 직후 주임상사 1명에게만 보고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청했는데, 정식 신고를 하기까지 75일간 가해자와 공간 분리가 되지 않으면서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며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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