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붕괴사고는 人災…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성토가 원인

입력 2021-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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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가 결국 인재(人災)로 결론이 났다.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했다.

사조위 발표에 따르면 사고 원인으로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한 것이 지적됐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계획과 달리 상부에서 하부로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철거가 이뤄졌다. 또한 성토의 과도한 높이 및 건물 이격 미준수도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사고 현장에서는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약 10m)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 결국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 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 원인이 됐다.

아울러 이때 살수 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른 안전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조사됐다.

이 밖에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사 결과 공사 관계자(설계자·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또는 미이행이 확인됐다.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 태만과 함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고, 내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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