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광주 붕괴사고, 불법행위 엄정 조치"

입력 2021-06-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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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2021-06-09 17:38:07 (연합뉴스)
노형욱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국토교토부 장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노 본부장은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고 수습 원칙을 밝혔다. 지난 9일 광주 학동에선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5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그 잔해가 주변을 지나던 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지금까지 공개된 경찰 수사 내용으론 불법 재하도급과 안전 수칙 미준수, 무리한 철거 강행, 허술한 감리 등이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완 별도로 지난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책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감리 및 시공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들도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사고가 나는 이유는 현장 이행에 빈틈이 있다는 것이므로 건설 절차와 주체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다"며 사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미 철거공사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토록 했다.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 점검을 한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도 밝혔다.

노 본부장은 유가족 보상 문제에 관해선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 등에 대해 광주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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