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7월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입력 2021-06-27 16: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계획대로…충남, 개편안 시범지역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15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과 제주는 6명까지, 충남과 개편안 시범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8명까지 확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 확진자의 70% 이상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의 이행기간(1~14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2단계가 8명, 3단계 4명, 4단계는 18시 이후 2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집계에서 예외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8명이나, 이행기간 중에는 6명으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은 1단계로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되나, 이행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15일까지 제주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기타 비수도권은 8명으로 각각 제한한다. 충남과 강원·전북·경북·경남의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이 밖에 광주에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3주간 영업을 금지한다. 강원에선 종교시설 소모임과 식사·합숙을 금지한다. 대구는 방역조치를 개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은 최근 확진자 수가 개편안 2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증가가 집단감염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1단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는 계획대로 완화한다.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수도권 유흥시설 등 모든 시설의 집합제한을 해제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24시로 연장한다.

김 총리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고, 백신 접종도 이미 발표한 3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으로 집계됐다. 23일 이후 5일 연속 500명대 확진자 발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