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충격에 부동산 정책 수술대 올리는 당정…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우나

입력 2021-04-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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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10%포인트 우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확대 적용하는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술대에 올리는 수순이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권은 전방위적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 허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당국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현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10%포인트의 우대 LTV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상환 능력을 고려, DSR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LTV 비율 자체를 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도 LTV 상향과 DSR 확대에 대해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건 상의 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공식 발표할 듯하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내달 중순까지 관련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산세 6억 원~9억 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만 30%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이에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이 높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의식한 당은 완화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은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 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일단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데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인하안을 도입하더라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을 올해부터 적용할지, 내년부터 적용할지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고,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해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 원 이상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라면서도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종부세 도입 취지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앞으로 종부세 부과기준을 주택가격 급등 이전 수준인 집값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으로 모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 당권에 도전한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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