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문서에 거짓이 없으면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A 씨는 “B 씨가 C 사로부터 받은 알선 대가 전액을 반환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양형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 측 은행 계좌에서 C 사 측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가 다시 되돌려받기를 반복한 후 금융거래자료 중 송금자료(총 3억5000만 원)만을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는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해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은 허위가 아닌 문서를 만들어 낸 경우 증거의 위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형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인 증거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서 ‘증거위조’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형법이 규정한 증거에는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 포함된다”면서도 “그러나 형법이 규정한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허위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허위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한 형법이 규정한 ‘증거 위조’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이 규정한 증거에 ‘양형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첫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서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부진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