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정입사자 책임도 묻는다”…류호정, 채용비리법 입법 공청회

입력 2020-11-19 14:29수정 2020-11-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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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은행권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은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 채용자의 채용 취소와 탈락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용 비리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채용 비리 처벌 특별법’의 초안을 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이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이 법은 채용 비리를 규정하고 채용 비리로 인한 수혜자를 채용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용 비리 처벌 특별법에서 채용 비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채용시키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채용하지 않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법은 3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 범위를 한정했다. 구인자가 채용 비리를 확인한 경우 해당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게 하고 채용 비리 행위를 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물리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배 의원은 “채용의 기회를 잃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으로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법”이라며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산과 신분이 공공연히 세습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회의 고리를 끊자는 게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 발제한 권영국 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는 그간 채용 비리의 수혜자인 부정 입사자들의 조치가 미비했던 것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할 땐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채용 비리 수혜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부정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 수혜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채용 비리를 규제할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법안의 초안에 있는 채용 비리 수혜자 채용 취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채용 비리의 수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이상 수혜자 역시 노동자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혜자가 채용 비리에 간여한 정도, 인식 여부 등을 취소 사유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용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 범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해 헌법적 정당성이 문제 될 수 있다”며 “채용 행위자의 정보보다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해명 노무법인 상상 공인노무사는 채용 비리 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노무사는 “적용 범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30인 정도 규모의 사업장은 구인난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채용 비리의 본질을 짚으면서 “외부에서 적발하는 건 쉽지 않아 내부에서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청년들에게 말로만 기회를 주겠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어른들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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