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를 비롯한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김학의 전 차관이 최 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학의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28일 오전 11시께 대구시 달성군 가창댐에서 수중탐사를 하던 잠수사 A(45) 씨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간업체 소속인 A 씨는 같은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가창댐 안전 진단을 위해 물속에서 탐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19구조대원 등 70여 명이 A 씨 구조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져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9일 날이 밝아지면서 수색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인천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9일 인천 계양 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3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A(72) 씨와 B(62·여) 씨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들은 "전날 오후 외출했다가 아침에 귀가해보니 부모님이 숨져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거실 소파에서, B 씨는 방 안 침대 위에서 각각 발견됐으며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뇌경색을 앓고 있어 혼자서는 거동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