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입력 2020-10-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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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별 철근 노출 발생 현황.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국내 가동 원전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다수 발견된 데 이어, 건물 뼈대가 되는 철근의 외부노출 사례가 추가로 발견돼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안전성에 거듭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동원전 24곳 중 9곳(38%)에서 435개의 철근 노출이 발견됐다.

자료에 따르면 435개 중 전남 영광의 한빛 3호기에서만 184개의 철근 노출이 집중해서 발생했다. 한수원 측은 한빛 3호기의 철근 노출 원인으로 피복 두께 부족 등 건설 당시 부실시공을 거론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설계상 두께 6~7㎝ 콘크리트 내 있어야 할 전단 철근이 외부로 노출됐다는 것은 부실공사와 관리소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격납건물, 핵연료시설, 방사선 폐기물 저장고 등 원전 주요시설에서 철근 노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구조적 안전성에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지금까지 발견된 철근 노출 보수비용으로 약 28억 원이 소요됐으며, 올해 12월까지 철근 노출 현황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철근 외부노출 보수비용의 경우 한수원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측은 “하자보수 시효 5년,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시효 10년이 지난 원전의 경우 시공사에 법적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작년과 올해 추가로 발견된 철근 노출 사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작년 말로 예정했던 구조물 특별점검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확인됐다. 한수원이 시행하는 원자로 격납건물 정밀점검은 그 주기가 5년이며, 특별점검은 규제 당국인 원안위의 지시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원전은 일반 건물처럼 평가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로 내부 철근이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결과가 올해 12월에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안위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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