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록의 이슈노트]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입력 2020-10-11 11:00수정 2020-10-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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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매출은 66조 원, 영업이익 12조3000억 원이다. 2018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영업이익 10조 원을 넘었다.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을 놓고 일각에선 “기업이 어렵다고 우는소리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사실일까.

한국거래소가 지난 8월 발표한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4.18%, 34.10% 줄었다.

이른바 ‘삼성전자 착시효과’를 제외한 성적표는 더 처참하다. 삼성전자 실적을 빼면 상장사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무려 35.38%, 47.08% 감소한다. 3분기 역시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에선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인들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최근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회 앞에서 머리띠를 두를 수도 없다.

공정경제 3법의 취지는 재벌의 황제 경영을 감시해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계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기업인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의 창의력도 살아나고 노동자도 함께 살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전시(戰時) 상태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일반 주주는 '당사자 지분 3%'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인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도 상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만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재계는 기관투자가들의 영향이 더욱 커지면서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회사를 설립한 후 꾸준히 경영권 위협을 받는다면 누가 창업에 나서려고 할까. 제2의 일런 머스크가 나올 수 있을까.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본다.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중대표 소송제 혹은 경영권 위협에 더 잘 노출된다. 경총이 지난 7일 개최한 긴급회의에도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석했다.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또 다른 쪽에선 중소기업을 옥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진정으로 기업을 위하고, 나라 경제를 위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코로나19로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넘쳐나는데 정치권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해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민주당이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14일과 15일 잇따라 재계 단체 등을 만나 공정경제 3법을 논의한다. 정해진 답을 내놓기보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대승적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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