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법원 “108억 원 지급”

입력 2020-09-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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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 있어…배상 책임 제한"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1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된 30여 건의 투자자 소송 중 세 번째 승소 판결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투자자 137명과 48명이 각각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 회계연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재무제표가 '적정의견'을 기재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공시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1만2500원이던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8750원으로 떨어졌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하자 주가는 4480원으로 폭락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 전 대표는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로 대규모 손실을 은폐하거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투자자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나 그 이전의 주가 하락분은 인과관계가 없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이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공표 전 매각분 및 하락분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안진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해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에게는 전체 손해의 70%, 안진회계법인은 30%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당시의 경제 동향과 신문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원고들이 오로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 등이 투자자 291명에게 102억 원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 이후 6월에도 투자자 30명에게 10억4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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