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등록임대사업 결국 폐지…기존 사업자 혜택 그대로 유지

입력 2020-07-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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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임대등록제도에서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키로 했다.다만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선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4년 단기임대나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이나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은 불가능하다. 기존 등록주택에 대해선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이라도 자진말소를 희망할 경우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으로 물어야 하는 과태료는 면제된다.

그 외 정부는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면서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공적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들이 공적 의무를 지키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점검을 정례화 한다. 만약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을 담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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