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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이 대표는 이번 선고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일부 벗게 돼 앞으로 대권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정치권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쏠리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이 대표는 독주 체제 굳히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탄핵선고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극한의 대치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기각과 각하, 인용 등 모두 네 갈래로 갈리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나오지 않아 이번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늠하긴 쉽지 않게 됐다. 이와 별개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이창수·조상원·최재훈) 등에 이어 이날 한 총리까지 줄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재명 책임론이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를 기각했다.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한 권한대행은 곧장 서울정부청사로 출근해 권한대행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소추 이후 88일 만이다. 한 대행은 외교·안보,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전쟁, 의료·연금 개혁, 전국적인 산불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기면서 국정운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둘러싸고 야당과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정국 불안이 쉽게 가라앉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