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대출 규제…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시 대출 갚아야

입력 2020-07-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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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8조1000억원 늘어 6월중 사상 최대 증가 규모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더 늦기전에 집을 사자’는 심리가 확산되며 대출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를 앞두고 주택 구매를 위한 막차 수요까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수요가 늘면서 일반 신용대출도 폭증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928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8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4년 이후 역대 6월 기준 가장 큰 증가폭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려고 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규제가 유예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시점이 이날 이전이라면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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