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입력 2020-06-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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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법인을 활용한 투기,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 근절에 나섰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세율도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오른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법인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 용도로 악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과세와 거래 여신규제를 강화했다. 이날 대책 발표에서도 법인 투기수요 근절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법인 투기 수요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법인 투기수요 해결은 크게 대출 규제와 세율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달부터 금지한다. 기존 규제지역 내 사업자는 LTV 20~50%까지 대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셈이다.

아울러 법인 소유 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세율인 3~4%로 인상 적용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올려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개인 종부세율 가운데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해 법인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법인의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유지한다.

또 법인 보유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 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는 과세표준 공제(6억 원, 1가구 1주택 9억 원)가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적용된다. 이 경우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하면 6억 원을 공제받지만, 법인 2개를 설립하면 3주택 분산 보유로 공제액은 최대 21억 원으로 증가한다.

다음 날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처분하면 추가 적용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추가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대책으로 법인 부동산 투자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법인은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 회계장부 기장의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미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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