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받으세요

입력 2020-06-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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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 원하는 기업에 유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기업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 시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유지에 활용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유급휴업·휴직(고용유지조치)에 나서야 지급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고용유지조치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휴업수당 일부를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쉽지 않는 기업들에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 중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을 ‘주 15시간 이상~25시간 미만’으로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주 2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단축 시 월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달 말까지 상향한 바 있다.

가령 주당 40시간에서 주당 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월 통상임금이 32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임금감소보전금을 40만 원까지 지급받게 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은 없게 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임금감소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3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기업은 최장 4개월간 상향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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