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입력 2020-05-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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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통상 선고 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시한 의견 중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전산상으로만 확인했고, 이유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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