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퇴직 후 임기제 재임용, 연금 지급 중지 적법”

입력 2020-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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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대법원)

공무원 퇴직 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해당 기간 퇴직연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달 퇴직연금을 받았다. 2014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A 씨는 1년 단위로 네 차례 근무 기간을 연장해 지난해 2월 28일까지 다시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다.

이후 2018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자 A 씨는 재임용 후 근무한 기간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요구해 지난해 3월부터 증액된 퇴직연금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10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A 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퇴직연금 전액 지급을 중단했다. 이 조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 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2018년 시행 당시 이미 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돼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된 A 씨는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 급여와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퇴직연금을 정지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연금 지급 정지 통지는 법에 따라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해 이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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