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입력 2020-05-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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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브로커 2명 항소심 선고도 15일 예정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온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나올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채권이 실제 허위인지 아닌지를 떠나 자신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채권이 허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채용 비리 혐의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를 유출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범들이 주도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월 조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 씨와 공모해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22일 공판을 마무리한 상태다. 박 씨 등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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