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노동해고 규제 '이행강제금' 실효성 의문

입력 2008-10-13 13:27수정 2008-10-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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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노동 해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대부분 법정 최저선인 500만원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으나 사용자가 복직시키지 않거나 해고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숫자는 현재 286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중에 215명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법정 최저선인 5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쉽게 불복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

법정 최대금액인 2000만원을 부과한 경우는 부산지노위에서 부과한 1건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지노위의 경우 총 60명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중에 95%에 달하는 무려 57명에게 법정 최저선인 500만원을 부과했다.

홍 의원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데에 대한 벌칙이다. 500만원이라는 최저선이 너무 적어서 해고된 노동자의 가정생활은 파탄나는데 사용자는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노위가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기본적으로 2000만원을 부과하고 사용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액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홍희덕 의원은 또한 특히 공공기관들이 지노위의 결정을 불이행할 시 이행강제금은 대표 개인의 돈으로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면 50배, 지하철 부정승차시 30배의 가산금을 부여하는 것에 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너무 처벌이 약하다"며 "앞으로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노동자 1년 평균임금의 10배를 부과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7개 기관으로 총 부과금이 4억 4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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