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추가 해제]그린벨트 훼손지역 개발이익으로 복구

입력 2008-09-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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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주변 훼손지역 복구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존치지역은 훼손부담금이 강화되고, 대규모 훼손의 주된 원인이었던 공공청사 등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것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해제지역 내에서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 전용 산업·물류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해 주변지역에 흩어져 있는 축사에서 영업 중인 중소업체들을 단지 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그린벨트 훼손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축사는 폐쇄해 녹지로 복구하는 사업 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별도로 환수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환수금액은 훼손지를 비롯해 개발압력이 높아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훼손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각종 훼손부담금 감면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불법 훼손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도 강화해 실질적인 제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않고도 들어설 수 있게 돼있던 규정을 고쳐 공공청사 등의 입지를 최소화하고, 앞으로는 도로·철도·전기선로 등 구역을 통과하는 시설이나 옥외체육시설 등만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7년간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 707곳을 보면 이중 76%가 열병합 발전시설, 치매병원, 과학관, 국제경기장 등 공공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입되면서 난개발이 심해진 점을 감안해 단속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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