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B 씨의 재산을 관리하던 C 씨가 사망한 뒤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C 씨의 가족들은 C 씨가 관리하던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에게 C 씨 가족들이 돈을 가로채려 한다는 취지의 험담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A 씨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C 씨의 가족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A 씨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전파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등 여러 성향을 종합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A 씨는 각각 단둘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고, 내용도 피해자들과 C 씨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A 씨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피해자 등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