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대상 채무보증 사실상 전부 해소…“채무보증 금지 확고히 정착”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전년보다 60% 가까이 줄어든 1081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상출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 금지는 1998년 4월부터 도입됐다.
다만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은 제한제외대상이다.
분석 결과 올해 5월 15일 기준 지정된 34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1081억 원이다.
34개 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집단은 SK, GS, 두산, OCI, KCC, 카카오, HDC 등 7개 집단이다. 채무보증금액(1081억 원)은 작년(8개 집단 2678억 원)보다 1597억 원(59.6%) 감소했다. 1년 사이에 1721억 원이 해소되고, 124억 원이 새롭게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출집단 중 카카오, HDC, SK 등 3개 집단이 보유한 106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제한대상 채무보증(1256억 원)은 전액 해소됐고, 카카오(2억 원)와 HDC(50억 원)의 올해 상출집단 신규 지정과 SK(54억 원)의 계열회사 편입으로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다”면서 “이중 SK, HDC의 채무보증은 올해 9월에 조기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출집단 중 GS, KCC, OCI, 두산 등 4개 집단이 보유한 975억 원이었다. 1년 사이에 465억 원(32.7%)이 해소되고, 두산이 보유한 외환표시 채무보증금액이 환율상승으로 인해 18억 원이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출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금액이 채무보증 금지제도가 도입된 1998년 63조4594억 원에서 올해 5월 1081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며 “이는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준칙으로 확고히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