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과방위 문턱 넘어…‘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청신호

입력 2019-12-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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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위원장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이루는 정보통신망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들 3개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와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된다. 데이터 3법 중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는 상태다. 처리 진행이 가장 늦었던 정보통신망법까지 3개 법안이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달 정기국회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망법까지 3개 법안을 모두 넘겨받은 법사위는 조만간 회의 일정을 잡아 이들 법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3개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처리를 미루고 법안을 계류시킨 바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 일정이 마비돼 있다는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다만 여야 모두 데이터 3법 처리 의지가 있는 만큼 어떻게든 처리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진작부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했으니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래산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발의돼 여당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1년 넘게 논의가 되지 못하고 상임위를 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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