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입력 2019-11-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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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이투데이 DB)

해외체류 아동의 양육수당·아동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국내거주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발간한 ‘현안 분석보고서(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양육수당의 해외체류 지급정지 건수는 2016년 2895건에서 2017년 3090건, 2018년 3123건, 올해 6월까지 423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4개월간 2261건이었던 아동수당 지급정지 건수도 올해는 7월까지 3695건이었다.

입조처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수급자격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제도 및 지급정지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외국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해 다섯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우선 수급자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환수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의 국내거주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양육수당 수급자에 대한 해외체류 및 귀국 신고의무 신설을 제안했다.

더불어 ‘90일 이상’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급정지 해외체류 ‘90일 이상 지속’ 기준을 ‘180일 이내 연속·불연속 90일 이상’으로 보완해 편법 수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환수규정의 세부 사항들에서도 차이가 있어 제도 간 일관성이 미흡하므로, 양육수당 환수규정을 아동수당에 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 불가피한 해외체류 사례에 대해선 예외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불가피한 사유란 부모가 국제구호활동가, 국내기업 해외파견 근로자, 국가 해외파견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한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동거 자녀에 대해서도 지급규정 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아동수당뿐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급여에 ‘90일 지속’ 기준이 적용된다”며 “특정 제도에 한해 제도를 개편하기보단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불가피한 해외체류에 대해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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