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그런데 첫 번째 공인중개소에서 소개해준 집이 마음에 무척 들었다면, 고민이 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소는 포기할까? 혹시 모르니깐 두 번째 공인중개소도 다녀올까? 다른 곳 매물도 보고 싶지만 마음에 들었던 매물을 다른 사람이 가로챌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때 가계약을 하곤 하죠. “방이 금방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이라도 걸고 가세요”라는 중개업자의 말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인중개소에서 소개해준 집이 더 마음에 들어 첫 번째집 가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가계약이라는 말로 실제 계약이 아닌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민법563조에 따르면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죠.
판례에서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의 단순 계약 취소로 인해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사유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사전에 “계약이 실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준다”는 특약 또는 구두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