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오른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며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며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정경심 교수를 사문소위조 혐의로 기소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족을 재판에 넘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