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이라는 뜻의 ‘배상(賠償)’과 비슷한 말 중에 ‘보상(補償)’이 있다. 각 글자는 ‘기울 보’, ‘갚을 상’이라고 훈독한다. ‘補’는 원래 구멍 난 해진 옷을 깁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옷 의(衣)’ 변에 음을 나타내는 ‘보(甫)’를 붙인 모양새이다. 따라서 보상은 구멍 난 옷을 깁듯이 입힌 손해를 메워준다는 뜻이다.
남에게 입힌 손해를 계산할 때 그나마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돈이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끼친 물질적·정신적 손해, 특히 사람이 죽었을 경우 목숨 값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만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돈으로 계산하여 피해를 물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배상이다. 즉 사회가 다 인정하는 재화의 가치 단위인 ‘돈’으로 물어 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드시 돈이 아니더라도 피해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대신 줌으로써 피해를 메워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어사전은 보상에 대해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이라는 넓은 의미와 함께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이라는 풀이를 함으로써 ‘대신 대(代)’ 자로 보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피해를 대신할 수 있는 ‘갚아줌’의 모든 수단은 다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보상심리’라는 말도 생겼는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을 보상심리라고 한다.
일제는 강제 징용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선 품삯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품삯을 이제라도 배상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경제보복’까지 자행하면서 앙탈을 부리고 있다. 참 옹졸하고 쪼잔한 아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