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명정보 처리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안전성 강화해야”

입력 2019-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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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그 활용 범위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11월 15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인권위는 개정안 내용 중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사항이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규정하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중 ‘과학적 연구’는 그 범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가명정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중 ‘과학적 연구’ 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조치를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가명정보의 활용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그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분산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기능을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권한이 미흡한 점 등 독립성과 업무 권한, 구성의 다원성 등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을러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개정안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부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더욱 확고히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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