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간호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전남에 있는 병원 운영자에게 매달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A씨의 간호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0년 5월경 건강이 악화돼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 무렵 사촌 올케의 부탁을 받아 (간호사 면허증을) 3달간 대여하게 된 것”이라며 “이전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취소 처분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질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취소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의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사 면허증 대여행위는 대여 이후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가 마치 해당 병원의 소속 간호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돼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는 등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여행위의 대가로 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가를 목적으로 병원에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했고, 대여 기간도 3달이므로 위법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