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최장 330일 여정 시작

입력 2019-04-3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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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사개특위서 각각 표결…우려했던 물리적 충돌 없었다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극심한 진통 끝에 궤도에 오르게 됐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은 최장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늦은 오후 나란히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원래 사용하던 국회 본청 4층 행정안전위원회 대신 정무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 역시 국회 본청 2층 회의장 대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국당의 반대는 계속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 드러눕거나 ‘원천 무효’ 구호를 외치며 의사를 표현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안건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기 위해선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후 10시 50분께 회의를 시작한 사개특위는 약 1시간 뒤인 11시 45분께 무기명투표를 시작했다. 사개특위 표결에는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맞췄다.

정개특위는 그보다 늦은 시각 투표를 시작해 자정을 넘겨서야 의결을 마무리했다.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는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양쪽 위원회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여야 4당은 이를 최대한 단축해 180일까지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특위 심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논의를 묶어두거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 심사 기간 단축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위 활동시한 연장 여부 또한 커다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이 6월 말로 종료된다.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법사위로 각각 넘어가게 된다. 행안위는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라 위원장이라 심사 기간 단축에 큰 무리가 없지만, 법사위는 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문턱이 될 전망이다.

여야 4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의 시작’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수처 법안만 해도 박혜련 민주당 의원의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안이 각각 엇갈려 있어 단일한 안을 마련하는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기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절차'에 찬성했던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막상 본회의에서 법안의 '내용'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본회의 부의 무렵에는 정치 지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소속 정당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의원들이 과거 소속 당에서 한 결정을 번복하는 데 무슨 큰 부담을 가지겠느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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