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올해 서울·세종 포함 5개 시·도 자치 경찰제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입력 2019-0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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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 자치 경찰 본부장·자치 경찰대장 임명권 부여…경찰법 전면 개정 추진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 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14일 자치 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 경찰 사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자치 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 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 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 안전과 민생 치안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 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할 예정"이라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 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치 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 서울·세종시가 시범 실시 지역에 포함됐으며 나머지 두 곳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자치 경찰제가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자치 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에 자치 경찰 본부장 및 자치 경찰 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 안전과 관련,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 및 위반 행위 지도·단속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교통 활동에 대해선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 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을, 지역 경비는 자치단체 관리 공공 청사, 다중 운집 행사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 조치권 부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밀착 치안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존 경찰법을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 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112 종합 상황실에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합동 근무 체계를 갖춰 범죄 발생 등 긴급·위급 상황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상호 협조해 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를 의무화 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또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 경찰 추진단을 자치 경찰 추진본부로 격상, 행정안전부와 자치 분권위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 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입법 처리 통해 전면적 자치 경찰제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 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 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홍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조 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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