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이틀간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으로 2017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총 2625곳이다. 이중 71%에 해당하는 1865개사가 수도권에 있다.
이번 설명회는 18일 오후 판교에서 시작된다.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대거 모여있는 판교에서 설명회를 열어 공시에 취약한 기업들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후 19일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문의가 많았던 유통공시 중심으로 강의를 편성하되, 올해 개정된 내용을 총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케이스별 위반사례를 함께 안내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