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자체위험 지급여력평가제(ORSA)’ 조기 정착 나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체 위험관리체계인 ORSA 도입 확대를 적극 유도한다. 내년부터 각 보험사 ORSA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ORSA 체계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ORSA는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의 약어로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지급여력제도(RBC)와 같은 위험 관리체계의 일종이다. 다만, ORSA는 보험사 자체 위험관리체계로 RBC 비율은 당국에 보고하는 것과 다르게 사내 이사회 보고와 승인 등을 거친다.
금융당국은 ORSA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 2분기부터 각 보험사의 운영실태 평가와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이미 ORSA 체계를 마련한 보험사는 이사회의 역할과 평가 결과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한다. 도입을 준비 중인 곳은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가 ORSA 운영 수준 개선과 도입 모범사례로 삼기 위해 평가결과와 우수사례는 외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년도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공표 내용 예시에는 회사명과 주요 평가내용, 평가수준별 회사 분포도가 포함된다.
기존 RBC제도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ORSA 운영실적도 반영된다. 금감원은 ORSA 운영 경험이 축적됐는지를 내부모형 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ORSA 운영 실태 결과를 컨설팅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이후 해당 보험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의 종합적 위험관리 역량 향상과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도입을 돕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 자본 건전성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53개 보험사 가운데 11개 회사만 지난해에 ORSA 제도를 도입했다. 나머지 42개 회사는 올해 이후로 도입을 유예해 도입비율은 20%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도입한 11곳 가운데 5개 사는 ORSA 체제의 핵심사항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입을 유예한 곳은 일정이 확실치 않다.
국내 은행은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해왔다. 유럽은 2016년부터 미국과 호주는 각각 2015년과 2013년부터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