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 씨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사안이 중요한 데다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6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두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A 씨 부녀와 전임 교장·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적힌 메모를 찾아냈으며 자택에서 일부 시험 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 놓은 종이를 발견했다. A 씨와 자녀들은 문제유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쌍둥이 딸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전임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