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명령 받은 지 4달 지나도 평균 회수율 28.8%
1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리콜 제품 회수율은 평균 28.8%에 불과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10개 중 7개는 아직 시중에 남아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이들 업체의 아동용 의류 5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의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최고 26.7%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소이온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섬유 제품이 몸에 닿으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지 4달이 지났지만 SPA 업체들은 여전히 문제 제품에 회수에 소극적이다. 회수 실적이 가장 저조한 제품은 GAP의 재킷으로 회수율이 12.0%에 불과하다. 리콜이 가장 많이 진행된 자라의 양말 회수율도 50.2%로 아직 생산 물량의 절반은 시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리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리콜을 조금이라도 진행하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리콜을 독촉하기 위해 당국이 보완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이 역시 강제성이나 처벌 방안이 없다.
최 의원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리콜 대상 섬유제품이 수거되지 않은 채 어린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큰 문제다”며 “리콜 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