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본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 증권방송을 하는 A씨에게 부당한 피해를 당했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민원 127건이 접수됐다.
민원인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A씨에게 300만 원 이상의 VIP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과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받아 투자했으나 대부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건수는 2014년 81건에서 2015년 82건, 2016년 183건, 지난해 19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벌써 152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 영위가 가능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과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만 가능하다.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하거나 유료회원에게 전화·메신저·회원전용게시판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불건전 영업이다. ‘1만% 폭등’, ‘최소 300% 수익’ 등 객관적인 근거 없는 과장된 수익률 광고 문구나 미래에 확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인 용어 사용도 불법이다.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수료 환급 거절 등의 분쟁이 발생해도 금감원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신고 업체’는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거나 금감원이 인정한 업체가 아니다”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력과 자격을 신중히 판단하고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