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공제…안전ㆍ환경 등 설비투자 공제 강화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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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기획재정부)
앞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도서 공연비에 포함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복합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단순화하고 안전, 환경, 복지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된다. 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 항목에 추가해 내년 7월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도서·공연비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100만 원 추가 인정)해준다.

또 중소기업 지원 및 제도 단순화를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안전·환경·복지 시설(대기업·중견·중소:1·3·10%)과 연구개발(R&D)·생산성·에너지 시설(대·중견·중소기업:1·3·7%)로 구분해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정비했다. 직장어린이집은 대·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공제율 10%를 유지했다. 일부 2018년말 적용기한 도래 제도는 3년 연장했다.

아울러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설비, 인공지능(AI)구현,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HWㆍSW), 수소·전기충전소 설비 등을 신성장산업 설비에 추가했다. 반면 저온보관소 같은 안전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은 도입 취지가 달성됐거나 범용화됐다며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국인 프로선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소액(100만 원)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관광ㆍ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작품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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