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휴직은 손해?…육아하는 아빠에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18-07-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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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200만→250만원…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까지 보장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100인의 아빠단' 8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보건복지부)

A씨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뒤 육아휴직을 고민했지만, 임금이 줄어든다는 부담감으로 선뜻 휴직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 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계획이다. A씨에게 육아휴직의 유일한 걸림돌은 ‘급여’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5일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A씨처럼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아빠들을 돕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해 왔다.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휴직자가 대부분 남성이라 제도 이름에 ‘아빠’가 붙었다.

이번 저출산 대책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남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는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제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또 출산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 남편도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부부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선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출산 직후 배우자가 함께 산후 관리와 양육을 경험토록 해 자연스러운 남성의 육아 참여 유도 및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가들도 낮은 소득대체 수준과 보수적인 기업문화 등을 감안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가 남성 육아 참여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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