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후폭풍…차명주식 보유 기업들도 ‘확인’

입력 2018-0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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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실명제 後 차명계좌에 ‘가액 50%’ 과징금 부과 추진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여권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를 캐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과거 차명주식 보유 사실도 밝혀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한참 뒤인 2008년 이후 48개 기업에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TF’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8년 이후 차명주식이 실명전환된 사례는 총 48건으로 전환액이 1조9329억 원에 달했다.

2009년 삼성전자는 차명주식 224만5525주를, 삼성SDI는 39만9371주를 각각 실명전환했다. 각각 1조733억 원, 255억 원어치였다. 2013년에는 남양유업이 19만8188주(1833억 원)를, 2015년엔 신세계가 17만4899주(411억 원), 이마트가 25만8499주(558억 원)를 각각 실명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차명주식 보유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머지 기업 모두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TF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있어선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밝혀낸 1197개 외에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된 차명계좌만 1229개로, 이 중 1202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이후 만들어졌다.

TF는 이렇듯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도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보고 보완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실명법 도입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실명제 도입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구상이 법제화되면, 실명제 도입 후 만든 차명계좌가 들통난다면 ‘가액 50% 과징금’에 현행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90% 세율의 소득세’까지 물어야 한다.

TF 단장인 민병두 의원 측은 “실명제 도입 때처럼 실명전환할 기회를 주는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이후에도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크게 줘야 차명계좌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다만 과징금 부과 시 기산점을 언제로 할지 등 검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했다.

TF는 금융실명법에 더해 상속증여세법도 손질키로 했다. 예컨대 이건희 회장이 임원 등의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 잔액을 이재용 부회장에 물려줘 실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이 계좌에 아무 변동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발생했다고 간주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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