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보험금 조회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이날 오후 2시부터 운영을 개시한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에 접속해 보험금을 조회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내보험 찾아줌’은 금융당국이 중도·만기·휴면 등 7조4000억 원(900만 건·10월 기준)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스템이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해 ‘내보험 찾아줌’,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생·손보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365일, 24시간 상시 조회가 가능하다.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메인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폰인증·아이핀(IPIN)인증·공인인증서인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한 뒤 정보동의 절차를 거치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결과 화면에는 가입한 모든 보험사의 보험계약, 상품명, 계약상태, 보험기간, 연락처 등이 나타나고 숨은 보험금 규모(보험회사·보험금유형·상품명·증권번호·보험금액·가산이자 등)가 표시된다. 일시적인 전산장애 등으로 조회가 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재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보험협회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접수 가능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 등을 제외한 오전 9시~정오, 오후 1시~6시다.
숨은 보험금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된다.
다만, 운영 초기에 숨은 보험금 청구가 집중되면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또 현재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가 각각 달라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중 보험사의 숨은보험금 지급절차 표준화,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연계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