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징역 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 2017-1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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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에게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4억2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면서 부담하게된 부채 3억 원을 갚기 위해 당시 선거사무장 이모 씨와 짜고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교육감은 대가로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지는 않았다며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교육감과 함께 당시 선거사무장 이모 씨, 인천교육청 행정국장 박모 씨에 대한 각각의 원심판결인 징역 5년, 징역 3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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